한양대학교구리병원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

의무기록(진료기록, 검사결과) / 검사영상 사본 발급 신청 절차

  • STEP 1 접수 및 신청 (서류발급 창구)
  • STEP 2 수납 및 수령(서류발급 창구)
  • 발급시간

    • 평   일 : 오전 8시 30분 ~ 오후 5시 30분
    • 토요일 : 오전 8시 30분 ~ 오전 12시 30분
  • 발급장소

  • 발급 수수료

    • 사본(1~5장) 장당 1천원, 추가 6장부터 장당 : 100원
    • CD 1장 : 1만원 / DVD 1장 : 2만원

       

      ※ 유의사항 : 진단서 최초 발행은 제외(해당 진료과 문의)


구비서류

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

 

(구비서류 다운로드 : 본 페이지 상단- 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참조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표
신청인 구비서류

환자 본인

(미성년자인경우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)
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

미성년자

(만 19세 미만)
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
환자의 친족

(환자의 배우자,  환자의 직계 존속·비속, 배우자의 직계존속)

 

※ 형제·자매 :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 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
해당 증빙서류(ex:제적등본,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추가 제출 필요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※ 관련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

 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'친족'만 신청가능)

※ 친족의 범위

 - 배우자 (직계가족)

 - 직계존·비속 (직계가족)

 - 배우자의 직계존속 (직계가족)

     - 형제·자매 :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 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

 

※ 형제·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[아래참조]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표
신청인 구비서류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을 때 형제 · 자매가 신청가능)
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 14세 미만) 구비서류 표
구비서류  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견서 등)

  •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
유의사항

  • 환자가 만19세 미만의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(친권자)이 발급 가능하며, 대리인 지정 시 법정대리인에게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, 환자본인, 친족 및 대리인으로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신청권한을 위임(복위임)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단, 동의서에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.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한이 있는 친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  • 신분증은 본인의 사진,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함

   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증, 복지카드)

     ※ 모바일 신분증 :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

  • 구비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.

관계법령

관계법령 표
관계 법령  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  
  • ① 환자는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③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 ·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       •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, 형제 · 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
           •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
           •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, 형제 · 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
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 
  •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, 형제 · 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이하 이 조에서 "친족"이라 한다)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

           •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사본

           •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다만,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       •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. 다만,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

  • ②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       •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           •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. 이 경우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   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

           •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
  • 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* 보건복지부 www.mohw.go.kr → 법령 → 최근공포법령 참조

 

제증명 발급 안내



발급시간 안내

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 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평 일 : 진료과 외래 접수 / 오전 9시 ~ 오후 4시 30분
  • 토요일 : 진료과 외래 접수 / 오전 9시 ~ 오전 11시 30분

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

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표
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
진료과 주치의 발급
(사전 진료예약 후 의사면담 필요)
  • 일반진단서, 입원확인서, 소견서
  • 입원사실증명서(병명, 날짜기재)
  • 진단명(병명)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
  • 병사용 진단서 - 사진2매(3cm×4cm, 병원보관용, 제출용) 필히 지참
  • 장애 진단서
  • 출생 증명서(국문, 영문)
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
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원무팀 발급
(진료예약 불필요)
  • 입원확인서(입원 기간만 기재)
  • 통원확인서(통원 일자만 기재)
  • 상급병실 사용확인서(입원사실만 기재) - 상급병실 입원사유는 방문 신청
  • 진료비 상세 내역서
  • 진료비 확인서
  • 진료비 약제비 납입 증명서(연말정산용)
병원 방문 후 발급 : 무료
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: 수수료 발생
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(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)


전화예약

1644-91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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